A. 개강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해당 학기 개강 전: 등록금 전액 반환
개강 이후 1개월 이내: 등록금의 5/6 반환
개강 이후 1개월이 지난 날짜부터 2개월 이내: 등록금의 4/6 반환
개강 이후 2개월이 지난 날짜부터 3개월 이내: 등록금의 3/6 반환
개강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해외지원자: 비자 불허로 인한 등록 취소는 전액 환불 됩니다. 단, 해외 송금 수수료는 학생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국내지원자: 본인 귀책사유 (잔액증명 부족, 해외송금 문제 등)로 인한 비자 불허의 경우, 학칙에 따라 감면 후 반환 됩니다.
* 해외지원자와 국내지원자 모두 비자 결과가 나오기 전이거나,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 입학을 포기하거나 자퇴할 경우, 학칙에 따라 감면 후 반환 됩니다.
A. 개강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해당 학기 개강 전: 등록금 전액 반환
개강 이후 1개월 이내: 등록금의 5/6 반환
개강 이후 1개월이 지난 날짜부터 2개월 이내: 등록금의 4/6 반환
개강 이후 2개월이 지난 날짜부터 3개월 이내: 등록금의 3/6 반환
개강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해외지원자: 비자 불허로 인한 등록 취소는 전액 환불 됩니다. 단, 해외 송금 수수료는 학생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국내지원자: 본인 귀책사유 (잔액증명 부족, 해외송금 문제 등)로 인한 비자 불허의 경우, 학칙에 따라 감면 후 반환 됩니다.
* 해외지원자와 국내지원자 모두 비자 결과가 나오기 전이거나,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 입학을 포기하거나 자퇴할 경우, 학칙에 따라 감면 후 반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