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등록증
모든 국제학생들은 입국한지 90일 이내에 인근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출입국사무소 비치)
- 여권
- 반명함판 사진 1장 (3.5*4.5cm)
-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수수료 30,000원
- 결핵검진 확인서
- 다음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인근 병원에서 결핵검진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China, Sri Lanka, Russia, Uzbekistan, Thailand, Vietnam, India, Nepal, Indonesia, Pakistan, Mongolia, Bangladesh, Philippines, Myanmar, Cambodia, Malaysia
(Total 17 countries) - 검진비 무료
-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원
- 외국인등록증 분실 재발급: 분실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출입국사무소 비치)
- 분실사유서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장 (3.5*4.5cm)
-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수수료 30,000원
2. 주소 & 개인정보 변경
- 이사를 하여 거주지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새로운 주소를 국제교육원 교무처에 방문하거나 전화(02-715-6435)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은 이사한지 14일 내에 시청, 구청, 출입국사무소, 또는 HiKorea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이 초과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거주사실증명서 (원룸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이름, 성, 생년월일, 국적 등)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신고 이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3. 비자 연장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기록된 체류 만료기간 1개월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료기간이 지나서 연장신청을 하게 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부 증명서 (영수증)
- 거주사실증명서 (원룸계약서)
- 수수료 6만원
연장 기간
- 학부과정: 최대 2년
- 석사과정: 최대 3년
- 박사과정: 최대 5년
4.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신고
- 외국인 유학생은 상근직업(full-time job)을 가질 수 없으며,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소속학교를 통해 법무부(출입국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허가 없는 활동은 불법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허가 신청 절차:
- 국제교육원에 서류 제출 ⟶ 서류심사(법무부) ⟶ 허가, 불허 결정 (접수 후 7일 이내) ⟶ 결과통보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성적증명서, 토픽 증명서
-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 시간 명시), 시간제 취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신분증 사본
- 신고가 필요 없는 활동: 학점을 받기 위한 무급 인턴십, 학교 내에서 연구활동에 참여, 학교 내에서의 보조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 외국인 학생은 단순 노무직에서 일할 수 있으며, 전문적 기술 또는 분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제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업소, 건설업, 제조업. 1차 단속으로 강제 출국됨. 단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소지한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기준 조건
-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연수(D-4) 유학생은 한국 입국 이후 6월(180일)이 경과한 자로서 수업 출석률 평균 90% 이상을 유지한 학생만 가능합니다.
- 학부과정 또는 대학원 유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GPA 2.0) 이상 받은 학생만 가능합니다.
- 어학능력 조건
-1-2학년: TOPIK 3급 이상
-3-4학년: TOPIK 4급 이상 - 필요한 수준의 언어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의 1/2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러나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은 제한 없음)
과정/학년TOPIK 자격주당 허용시간주중(월-금)주말,공휴일, 방학한국어 연수(D-4)학 부(D-2-2)1-2학년3~4학년대학원 (D-2-3, D-2-4)
|
|
2급 | X | 10시간 |
O | 20시간 |
3급 | X | 10시간 |
O | 20시간 | 제한없음 |
4급 | X | 10시간 |
O | 20시간 | 제한없음 |
4급 | X | 15시간 |
O | 30시간 | 제한없음 |
아래 조건의 학생들은 시간제 근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
- 연구과정 유학생 (D-2-5)
- 이전에 취업허가 신청에 거절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민과 고용과 관련된 법규를 어긴 경험이 있는 사람
허가 없는 시간제 취업 처벌 규정:
- 1차 위반시 주의와 함께 벌금을 물게 되며 1년간 시간제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없고, 2차 위반시 추방됩니다. 2차 위반시 추방됩니다.
- 허가를 받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1차 위반: 1년간 아르바이트 제한/벌금
-2차 위반: 전 유학기간 아르바이트 제한/벌금
-3차 위반: 유학 취소, 강제 출국 - 일하는 곳이나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학생은 반드시 15일 이내에 국제교육원 교무지원처에 변동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5. 체류자격 변경
- 어학연수생(D-4)에서 유학(D-2)으로 변경
- 한국어 연수 과정을 마치고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을 원할 경우, 원하는 학교와 과정에 지원하여 학교로부터 해당 과정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C-3-2, C-3-3, C-3-9, D-3, D-9, E-10, G-1 등을 소지한 사람은 D-2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입학허가를 받고 D-2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1장
-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입학허가서
- 한국어연수 출석 및 성적 증명서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수수료: 130,000원
- 은행 잔고증명서 (11,000,000원)
- 거주사실증명서 (원룸계약서/기숙사납부 증명서 등)
[졸업 후 구직 준비 시] 유학 (D-2)에서 구직준비 (D-10)로 전환
- 유학(D-2) 자격 체류자로서 학사, 석박사(평균학점 2.5 이상) 학위 취득자는 구직활동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10 구직활동 비자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구직활동 계획서 등 심사를 받아 체류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 가능함. 단 D-10 비자로 아르바이트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D-4 또는 D-2 유학 비자 재학 중 시간제 취업관련 법규 위한 사실이 있을 경우 D-10 비자 변경 불가능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거주사실증명서 (원룸계햑서)
- 수수료: 130,000원
6.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iKorea)’사용법 (www.hikorea.go.kr)
-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취소를 원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가능함.
- 가능한 전자 민원: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권번호 변경)
- 시간제 취업 허가(신고)
- 체류지 변경신고
- 체류기간 연장허가
- 방문예약
보험
한국 정부는 2021년 3월 1일부터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모든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초기인 2022년 2월까지는 70% 감면, 2023년까지는 60% 감면, 그리고 2023년 3월 이후에는 50%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상: 유학(D-2), 일반연수(D-4)
- 가입 시기:
- 현재 재학생: 2021년 3월 1일 (월)에 일괄 자동 가입됨.
-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시 외국인 등록일 기준으로 자동 가입됨. (재입국 시 재입국일 기준)
- 어학연수생 등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로부터 자동 가입됨. -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혼인)관계 인증서류를 번역, 공증하여 지참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혜택
- 3월 1일부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은 3월부터 발급되며, 전국 어떤 병원도 의료보험증이나 외국인 등록증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학교 보험은 치료를 받은 후에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납부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로운 보험제도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으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 진료는 진료비의 30-6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20%를 부담합니다.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선납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외국인 월 보험료는 ₩131,790입니다. 한시적으로 2022년 2월까지 보험료를 70% 할인하여 매달 ₩39,540을 납부하게 됩니다.
첫회 3월 보험료는 행정상의 이유로 4월부터 10회간 분할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3월 25일에 처음으로 4월분 고지서를 받게 되며, 그 금액에 10회로 분할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490예상 = ₩39,350 (1달보험료) + ₩3.950 (3월분 10회분할액)]
한시적 보험료 경감 : (2021년 3월~2022년 2월) 39,540 (70%)
(2022년 3월~2023년 2월) 60%
(2023년 3월 이후) 50%(현행)
이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은 3월에는 50%에 해당하는 보험료(₩65,850)를 납부하고 새로운 보험료와의 차액은 4월 보험료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한 달 이상 본국 방문시 해당 기간 보험료를 면제됩니다.
휴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미납 연체되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기타 징수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체납 월수만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학교와 “하이코리아”(HiKorea: https://www.hikorea.go.kr/)를 통해서 현재 주소지를 정확하게 업데이트해주세요. 보험증과 첫 번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첫 고지서를 받은 후, 설명에 따라서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 고지서를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등록증
모든 국제학생들은 입국한지 90일 이내에 인근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China, Sri Lanka, Russia, Uzbekistan, Thailand, Vietnam, India, Nepal, Indonesia, Pakistan, Mongolia, Bangladesh, Philippines, Myanmar, Cambodia, Malaysia
(Total 17 countries)
제출서류
2. 주소 & 개인정보 변경
3. 비자 연장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기록된 체류 만료기간 1개월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료기간이 지나서 연장신청을 하게 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연장 기간
4.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신고
제출서류
기준 조건
-1-2학년: TOPIK 3급 이상
-3-4학년: TOPIK 4급 이상
과정/학년TOPIK 자격주당 허용시간주중(월-금)주말,공휴일, 방학한국어 연수(D-4)학 부(D-2-2)1-2학년3~4학년대학원 (D-2-3, D-2-4)
아래 조건의 학생들은 시간제 근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 없는 시간제 취업 처벌 규정:
-2차 위반: 전 유학기간 아르바이트 제한/벌금
-3차 위반: 유학 취소, 강제 출국
5. 체류자격 변경
제출서류
[졸업 후 구직 준비 시] 유학 (D-2)에서 구직준비 (D-10)로 전환
제출서류
6.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iKorea)’사용법 (www.hikorea.go.kr)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권번호 변경)
- 시간제 취업 허가(신고)
- 체류지 변경신고
- 체류기간 연장허가
- 방문예약
보험
한국 정부는 2021년 3월 1일부터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모든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초기인 2022년 2월까지는 70% 감면, 2023년까지는 60% 감면, 그리고 2023년 3월 이후에는 50%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상: 유학(D-2), 일반연수(D-4)
- 현재 재학생: 2021년 3월 1일 (월)에 일괄 자동 가입됨.
-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시 외국인 등록일 기준으로 자동 가입됨. (재입국 시 재입국일 기준)
- 어학연수생 등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로부터 자동 가입됨.
혜택
보험료
보험료는 선납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외국인 월 보험료는 ₩131,790입니다. 한시적으로 2022년 2월까지 보험료를 70% 할인하여 매달 ₩39,540을 납부하게 됩니다.
첫회 3월 보험료는 행정상의 이유로 4월부터 10회간 분할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3월 25일에 처음으로 4월분 고지서를 받게 되며, 그 금액에 10회로 분할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490예상 = ₩39,350 (1달보험료) + ₩3.950 (3월분 10회분할액)]
한시적 보험료 경감 : (2021년 3월~2022년 2월) 39,540 (70%)
(2022년 3월~2023년 2월) 60%
(2023년 3월 이후) 50%(현행)
이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은 3월에는 50%에 해당하는 보험료(₩65,850)를 납부하고 새로운 보험료와의 차액은 4월 보험료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한 달 이상 본국 방문시 해당 기간 보험료를 면제됩니다.
휴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미납 연체되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기타 징수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체납 월수만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학교와 “하이코리아”(HiKorea: https://www.hikorea.go.kr/)를 통해서 현재 주소지를 정확하게 업데이트해주세요. 보험증과 첫 번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첫 고지서를 받은 후, 설명에 따라서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 고지서를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