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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자관련

국제교육원
2022-10-10
조회수 586

1. 외국인 등록증

모든 국제학생들은 입국한지 90일 이내에 인근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출입국사무소 비치)
  • 여권
  • 반명함판 사진 1장 (3.5*4.5cm)
  •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수수료 30,000원
  • 결핵검진 확인서
  • 다음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인근 병원에서 결핵검진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China, Sri Lanka, Russia, Uzbekistan, Thailand, Vietnam, India, Nepal, Indonesia, Pakistan, Mongolia, Bangladesh, Philippines, Myanmar, Cambodia, Malaysia
    (Total 17 countries)
  • 검진비 무료
  •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원
  • 외국인등록증 분실 재발급: 분실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출입국사무소 비치)
  • 분실사유서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장 (3.5*4.5cm)
  •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수수료 30,000원

2. 주소 & 개인정보 변경

  • 이사를 하여 거주지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새로운 주소를 국제교육원 교무처에 방문하거나 전화(02-715-6435)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은 이사한지 14일 내에 시청, 구청, 출입국사무소, 또는 HiKorea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이 초과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거주사실증명서 (원룸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이름, 성, 생년월일, 국적 등)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신고 이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3. 비자 연장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기록된 체류 만료기간 1개월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료기간이 지나서 연장신청을 하게 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부 증명서 (영수증)
  • 거주사실증명서 (원룸계약서)
  • 수수료 6만원

연장 기간

  • 학부과정: 최대 2년
  • 석사과정: 최대 3년
  • 박사과정: 최대 5년

4.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신고

  • 외국인 유학생은 상근직업(full-time job)을 가질 수 없으며, 시간제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소속학교를 통해 법무부(출입국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허가 없는 활동은 불법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허가 신청 절차:
  • 국제교육원에 서류 제출 ⟶ 서류심사(법무부) ⟶ 허가, 불허 결정 (접수 후 7일 이내) ⟶ 결과통보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성적증명서, 토픽 증명서
  •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 시간 명시), 시간제 취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신분증 사본
  • 신고가 필요 없는 활동: 학점을 받기 위한 무급 인턴십, 학교 내에서 연구활동에 참여, 학교 내에서의 보조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 외국인 학생은 단순 노무직에서 일할 수 있으며, 전문적 기술 또는 분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제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업소, 건설업, 제조업. 1차 단속으로 강제 출국됨. 단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소지한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기준 조건

  •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연수(D-4) 유학생은 한국 입국 이후 6월(180일)이 경과한 자로서 수업 출석률 평균 90% 이상을 유지한 학생만 가능합니다.
  • 학부과정 또는 대학원 유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GPA 2.0) 이상 받은 학생만 가능합니다.
  • 어학능력 조건
    -1-2학년: TOPIK 3급 이상
    -3-4학년: TOPIK 4급 이상
  • 필요한 수준의 언어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의 1/2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러나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은 제한 없음)

과정/학년TOPIK 자격주당 허용시간주중(월-금)주말,공휴일, 방학한국어 연수(D-4)학 부(D-2-2)1-2학년3~4학년대학원 (D-2-3, D-2-4)

2급X10시간
O20시간
3급X10시간
O20시간제한없음
4급X10시간
O20시간제한없음
4급X15시간
O30시간제한없음

아래 조건의 학생들은 시간제 근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
  • 연구과정 유학생 (D-2-5)
  • 이전에 취업허가 신청에 거절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민과 고용과 관련된 법규를 어긴 경험이 있는 사람

허가 없는 시간제 취업 처벌 규정:

  • 1차 위반시 주의와 함께 벌금을 물게 되며 1년간 시간제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없고, 2차 위반시 추방됩니다. 2차 위반시 추방됩니다.
  • 허가를 받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1차 위반: 1년간 아르바이트 제한/벌금
    -2차 위반: 전 유학기간 아르바이트 제한/벌금
    -3차 위반: 유학 취소, 강제 출국
  • 일하는 곳이나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학생은 반드시 15일 이내에 국제교육원 교무지원처에 변동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5. 체류자격 변경

  • 어학연수생(D-4)에서 유학(D-2)으로 변경
  • 한국어 연수 과정을 마치고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을 원할 경우, 원하는 학교와 과정에 지원하여 학교로부터 해당 과정에 대한 입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C-3-2, C-3-3, C-3-9, D-3, D-9, E-10, G-1 등을 소지한 사람은 D-2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입학허가를 받고 D-2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1장
  •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입학허가서
  • 한국어연수 출석 및 성적 증명서
  • 등록금 납부 영수증
  • 수수료: 130,000원
  • 은행 잔고증명서 (11,000,000원)
  • 거주사실증명서 (원룸계약서/기숙사납부 증명서 등)

[졸업 후 구직 준비 시] 유학 (D-2)에서 구직준비 (D-10)로 전환

  • 유학(D-2) 자격 체류자로서 학사, 석박사(평균학점 2.5 이상) 학위 취득자는 구직활동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10 구직활동 비자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구직활동 계획서 등 심사를 받아 체류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 가능함. 단 D-10 비자로 아르바이트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D-4 또는 D-2 유학 비자 재학 중 시간제 취업관련 법규 위한 사실이 있을 경우 D-10 비자 변경 불가능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 외국인 등록증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거주사실증명서 (원룸계햑서)
  • 수수료: 130,000원

6.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iKorea)’사용법 (www.hikorea.go.kr)

  •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
  •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취소를 원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가능함.
  • 가능한 전자 민원: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권번호 변경)
    - 시간제 취업 허가(신고)
    - 체류지 변경신고
    - 체류기간 연장허가
    - 방문예약

보험

한국 정부는 2021년 3월 1일부터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모든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국 국민과 동일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초기인 2022년 2월까지는 70% 감면, 2023년까지는 60% 감면, 그리고 2023년 3월 이후에는 50%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상: 유학(D-2), 일반연수(D-4)

  • 가입 시기:
    - 현재 재학생: 2021년 3월 1일 (월)에 일괄 자동 가입됨.
    -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시 외국인 등록일 기준으로 자동 가입됨. (재입국 시 재입국일 기준)
    - 어학연수생 등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로부터 자동 가입됨.
  •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혼인)관계 인증서류를 번역, 공증하여 지참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혜택

  • 3월 1일부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은 3월부터 발급되며, 전국 어떤 병원도 의료보험증이나 외국인 등록증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학교 보험은 치료를 받은 후에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납부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로운 보험제도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으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 진료는 진료비의 30-6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20%를 부담합니다.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선납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외국인 월 보험료는 ₩131,790입니다. 한시적으로 2022년 2월까지 보험료를 70% 할인하여 매달 ₩39,540을 납부하게 됩니다.
첫회 3월 보험료는 행정상의 이유로 4월부터 10회간 분할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3월 25일에 처음으로 4월분 고지서를 받게 되며, 그 금액에 10회로 분할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490예상 = ₩39,350 (1달보험료) + ₩3.950 (3월분 10회분할액)]

한시적 보험료 경감 : (2021년 3월~2022년 2월) 39,540 (70%)
(2022년 3월~2023년 2월) 60%
(2023년 3월 이후) 50%(현행)

이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학생들은 3월에는 50%에 해당하는 보험료(₩65,850)를 납부하고 새로운 보험료와의 차액은 4월 보험료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한 달 이상 본국 방문시 해당 기간 보험료를 면제됩니다.
휴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미납 연체되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50만원 이상, 기타 징수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체납되었을 경우 체납 월수만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학교와 “하이코리아”(HiKorea: https://www.hikorea.go.kr/)를 통해서 현재 주소지를 정확하게 업데이트해주세요. 보험증과 첫 번째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첫 고지서를 받은 후, 설명에 따라서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 고지서를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Address | Calvin University, 261, Wonhyo-ro,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 seesaw@calvin.ac.kr

Tel | +82(02)715-6435, (KR) +82 10-5542-6435, (EN) +82 10-3008-6435, (VN) +82 10-9469-7114

Fax | (02)713-6435